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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메모.

강의실 2009. 5. 17. 10:04
 

1.홉스, 로크, 루소의 권리이론 중에서 현대 한국사회에 더욱 유념해야 할 이론은 누구의 이론인가? 왜 그런가?

홉스는 ‘공통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공통의 권력’을 통해 복종하는 대신 생명의 안전을 ‘등가교환’하는 방식을 주장했다. 이것은 무질서한 초기 자연 상태에서는 다른 어떤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되는 가치였을 수 있겠다. 그러나 21세기 세계화 시대, 인간이 육체적으로 숨 쉬고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 적인 것들이 중요한 가치로 매겨지는 시대에는 적합지 않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군주’에게 절대 권력을 위임하는 방식의 위험성은 불 보듯 뻔하다.

박정희 정권 때 ‘경제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앞세운 개발논리 반공논리로 공포의 권력을 정당화했던 것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로크는 자유주의적 사상에 기반 한 소유권을 강조하였다. 그의 자유주의적 기반은 인간의 인권과 부합하는 긍정적 요소를 지닌다 하겠다. 그러나 자칫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강조되다보면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의 측면을 지닐 수 있고 재산형성의 토대적 평등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는 이기적 권리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공공의 이익과 사익의 충돌이 발생하는 님비현상이 합리화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크가 동의에 의해 발생한 국가권력이 인민의 복리에 저해될 때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점은 우리사회에 매우 유효한 가치라고 본다.


루소는 평등과 박애 평등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경제적 평등이 있어야만 자유를 담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자유개념은 참여형 권리와 책임을 통한 자유, 즉 공동체적자유를 말한다. 인간은 자연법에 의해 생명, 자유, 재산을 지닌다고 본 루소는 인간들의 계약에 의해 구성된 정치공동체는 지배 권력을 소유하고 중요성에 대해 결정하지만 결정의 구심은 인민들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인권의 의미는 역사적으로 또는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양태도 달라지겠지만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는 인간의 삶이 인간 사이에서 품격을 유지하는 어떤 것, 즉 존중이 아닐까? 어떤 이는 정치적으로 너무 많이 권력을 행사하는데 어떤 이는 지나치게 속박되거나, 어떤 이는 엄마배속에서부터 수십억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이는 살아갈 보금자리마저 ‘철거’당해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인간사이의 엄청난 불평등에서부터 삶이 시작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인간의 자연적 권리를 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루소가 말한 평등의 가치가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매우 필요한 개념이라고 본다. 그것은 단순히 언어로서의 평등이 아니라 인간이 서로의 품격을 유지하며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태어나면서부터 절망을 배우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모두의 행복이 보장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세계인권선언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한국사회에 필요한  우선순위를  매겨본다면?

제 20조 1항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와 평화적 결사의 자유를누릴 궈리를 가진다-

요즘 들어 더욱 절박해진 항목이다. 얼마 전 한나라당 신지호의원등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경우 국민의 알권리와 집회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루소 로크 등이 말했던 인민의 계약에 의한 정치권력의 위임은 계약의 본래적 의미에 준할 때 의미 있다. 정치권력은 언제든 강압적(부당한) ‘리바이어든’이 될 소지가 있고 그때 ‘저항권’을 지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다.

국민이 저항권을 지니지 못한다면 권력은 그야말로 ‘괴물’이 되어버릴 것이다.


제 25조1항 -기본적 생활수준, 생계보장의 권리

우리의 여당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억압하는 법률안이나 발의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리던 즈음에 신문의 또 한 켠 에는 노르웨이의 사회복지 정책이 소개되어 부러움을 일으켰다.

‘아파서 일 그만둔 노동자에 일 년간 원래임금 100%보전’이라는 소제목도 달린 이 기사에 의하면 노르웨이는 세계적 공황상태인 요즘 더욱 더 장애, 출산, 노령연금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확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건강해야 일터로 간다.’는 것이며 탈락자에겐 당근정책, 취약자 에겐 재활교육 등 재기할 발판을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발상, 마인드의 차이가 부럽다.

우리사회는 지금 사대보험에서부터 비정규직이나 장애 노령층등은 울타리 밖으로 밀려난다. 가장 절박한 계층이 정작 복지에서도 소외되어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제도적으로 강제되어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의, 식, 주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적인 불균등이 첨예한 정치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 26조1항 -교육받을 권리

지인 한분이 오래전에 한글도 읽을 줄 몰라 은행 심부름을 보내면 그 은행의 위치와 구조를 외워서 다녔다는 어떤 분께 한글을 가르쳤더니 얼마 후 그 분이 ‘세상이 환해졌다’는 편지를 보내왔던 적이 있다고 했다.

공부하고 싶은데 못하는 설움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 세상이 온통 깜깜하게 느껴지는 기분...

결론은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교육의 기회차별은 인간이 가진 잠재력과 재능을 경제력을 지닌 계층만이 독점하여 개발하고 재생산 가능하게 하는 고정된 순환구조를 지닐 것이고 결국 계급의 분할적 고착화를 낳게 된다.

갈수록 벌어지는 상대적 빈곤구조는 교육의 기회차별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것이다. 빈곤계층은 영원한 빈곤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국가가 아니라면 교육의 기회균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구나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적 요인들인 사교육, 비평준화, 고액과외등의 문제도 평준화되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3.페미니즘의 인권비판론들 중 한국사회의 인권담론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관점은 무엇?

유교문화가 지배적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가부장제는 여전히 강고하다.

장손중심의 제사문화, 대 잇기, 족보, 유산상속 등 경제적 정치적 차별들이 그렇다.

이런 측면에서 페미니즘 2차 물결 초기 운동가들이 지향했던 양성평등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인권담론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즉 호주제폐지, 성희롱특별법, 고용평등법등이 이러한 담론을 바탕으로 운동해 온 결과물들 아닌가?


4. (인권좌표p221)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공동체 주의적 실용주의

공동체주의적 실용주의가 가장 이상적이라기보다는 가장 현실적 대안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공동체’가 또 하나의 울타리로 개인을 속박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힘의 논리가 지배적으로 작동되는 세계주의나, 가부장적이거나 관습적인 전통주의적, 또 보편이라는 명분으로 특수성이나 상대적인 것들이 축소되는 자유주의적 보편인권담론보다는 공동체주의적 실용주의 담론이 인간의 권리에 좀 더 접근되고 존중된 개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체와 개인은 매우 다른 개념인 것 같기도 하지만 공동체적 배려와 존중이 형성될 때 비로소 개인도 자유로워지는 것 아닐까?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객체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될 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5.인권과 권익을 명확히 나눌 수 있는가?또 인권은 개인이익 추구권리? 아니면 다른 차원?

첫째,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전지전능의 어떤 것으로부터 ‘이것은 너의 권리다.’ 라고 써 붙여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인간이 자라면서 욕구에 의해 취하게 되는 어떤 것들이 그에게는 이익이나 남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을 터이니 이 또한 명확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본질적 인간이익, 권리주장, 정당화 등 세 가지 흐름이 맞아 떨어질 때 어떤 이익이 인권으로 격상될 수 있다’(p315) 는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것, 즉 관계들 속에서 형성된 개념일 것이다. 또한 이것은 상호간의  이익, 또는 다수의 이익개념으로부터 발전해 온 것일 테고 결국 이 또한 힘의 논리가 개입되었을 터이다. 그래, 결국 인권의 기초는 ‘다수논리’인 듯 하다.

그래서 소수자들의 권리는 묻히거나 박해받아야 했다.

결국 인간의 권리라는 것도 들여다보면 인간의 이익욕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러나 인권이 궁극적으로 사익추구는 아닐 것이다.

인간은 로빈슨 크루소처럼 외딴섬에 홀로 떨어진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지니고 있더라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인정받고 교감하고 존중 받을 때 행복해진다. 결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개인만 주장하면 결코 개인도 행복할 수 없는 어떤 ‘합의의 영역’이 구성되고 체제와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장하거나 강제하가나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 구성에서 중요한 원칙은 효용이 우선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비록 현재 효용에서 낮은 %를 지닌다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효용에도 시너지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는 ‘좋은 사회’라는 이득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가치토대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그 누구라도 ‘힘으로 아프게 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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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고지